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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,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!!


- 렌트카 계약서 작성시 렌트카 담당자분과 함께 차량 내.외관확인을 하는데 차량 내.외관의 작은 스크레치나 찌그러짐 등 차량손상부분을 담당자분과 서로 정확히 꼼꼼히 살펴서 계약서에 체크하셔야 나중에

반납시 서로 오해가 없을겁니다. (그냥 지나치기 쉬운 앞,뒤 범퍼 하단부위도 확인 하시구요)


- 담당자분과 미처 확인하지 못한,혹은 손님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차량흠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


-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담당자분이 작성을 하시고 손님이 서명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. 차를 빌리는 사람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,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(차량상태,대여조건)을 동의 한다는 뜻이기에 꼼꼼히 점검하시고 사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.


-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항을 잘 알리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물어 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계약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중요한 증명서류가 되므로 렌트카 반납시 까지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
-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차량손상은 모두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까지 변상 하셔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. 렌트카 인수 후 당사자의 실수가 아닌 흠집 역시 책임져야 하므로 인수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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